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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부동산정책 (신생아특례) 본문

일상

2024년 부동산정책 (신생아특례)

희룸 2024. 1. 29. 12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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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

대상_ 2년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(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)

한도_ 매매가 9억원 이하 ,한도 5억원 이하

소득 _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

조건_ 무주택대상,혼인신고여부 상관없음

금리_ 8500만원 이하 1.6~2.7%/8,500만원~1억 3천만원 이하 2.7~3.3%/ 5년간적용

0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

대상_ 2년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(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)

한도_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(비수도권4억) 한도 3억원 이하

소득 _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

조건_ 무주택대상,혼인신고여부 상관없음

금리_ 7500만원 이하 1.1~2.3%/ 7,500만원~ 1억 3천만원 이하 2.3~3%/ 4년간적용

03 세법 개정내용

자녀_ 세액공제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(현행) 15/15/30만원

(개정) 15/20/30만원

혼인_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최대 1억원공제

출산_ 자녀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

2년이내 최대 1억원 공제

혼인공제,출산공제 통합 공제한도 1억원

월세_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상향

소득기준:총급여 7천만원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) 8천만원(종합소득금액7천만원)

한도액 연 월세액 750만원 연월세액 1천만원

고가주택 보증금 과세조정

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세대 1주택이 된경우

각용도기간별 보유,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

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계산:보유기간 공제율(건물+1세대주택) +거주기간 공제율(1세대주택)

04 청약통장제도 개편

신생아 특공 신설_ 24년 3월부터

입주집공고일부터 2년이내 임신,출산 사실증명시 혼인여부 상관없이 신생아 특공자격

부부 개별청약인정_ 중복신청가능, 먼저신청분유효

배우자 청약담청 이력배제_ 당시부부모두 무주택

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)50#합산(최대3점)

다자녀 기준 완화 2명

05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

특례보금자리론,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종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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